![]() |
찢어진 대구 북갑 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 /사진=뉴스1(이헌태 선거캠프제공) |
대구에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4·15 총선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담벼락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양금희 미래통합당 ▲조명래 정의당 ▲김정준 우리공화당 ▲장금진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옥 무소속 후보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었다. 이중 이 후보의 벽보만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에서는 "이 후보의 사진만 절반 가까이 찢어진 상태로 고의성이 뚜렷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파악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