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연금에 가입한 투자자는 내년부터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연금수령액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보여준다.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안내한다.
또한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 서식으로 표준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