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피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잃어버리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
14일 전남지방경철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 6~7명은 지난 10월7일 농기계 수리·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3~4시간이 지난 뒤 '영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영장을 회수했다.
영장 내용은 A씨의 가족을 비롯해 마을주민 등 제3자에게까지 이미 유출된 뒤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을 넘어 사업체에 대한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당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부적절한 경찰 수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 분실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연락을 통해 영장을 회수한 건 맞지만 사무실과 집, 차량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늦어졌을 뿐이다"고 말했다.
영장은 피의자의 인권침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4월 부산지방경찰청은 체포영장 등 중요 서류를 현장에 두고 철수한 수사팀의 팀장을 견책하고 팀원 3명에 대해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