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연말 절판 마케팅에 본격 나서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사진=뉴스1
보험사들이 연말 절판 마케팅에 본격 나서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아이를 위해 어린이보험을 알아보다가 설계사로부터 "2021년부터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설득에 넘어갔다. 그는 "설계사가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이득일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 절판된다고 했다"며 "효율이 좋다는 보험인데 왜 절판되는지 잘 이해가진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ㆍ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절판을 홍보하는 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료에 높은 만기환급금을 내세워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대상으로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제한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현재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97.3%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대신 보험료도 현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더 저렴해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을 출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상품 설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추가된다는 입장이다. 


무·저해지 보험이 사실상 퇴출된다는 소식에 일부 보험사들과 보험설계사들은 마지막 기회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과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가입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절판마케팅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험사로부터 주간 단위 판매실적을 보고 받고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설계사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에 해약하지 않을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