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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경기장은 공연행사시 강풍의 크기에 따라 무대 설치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가설무대 설치 풍속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밝혔다./제공=서울시 |
기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공연행사 개최 시에는 일반적인 가설무대에 적용되는 풍속기준(10m/s)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구조물 설치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지붕이 있어 실내와 실외적 특성을 모두 갖춘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도 대응이 곤란해 자칫 강풍으로 인한 야외무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공연행사 중에도 강풍으로 인한 무대사고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약 1년여의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이번에 ‘가설무대 설계풍속과 행사중 경고단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장내 풍향 및 풍속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3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연무대 설치 풍속기준 도입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대 관련 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