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 유통업자 적발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정품과 무허가 KF94 마스크 비교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 유통업자 적발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정품과 무허가 KF94 마스크 비교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의사단체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25일 일반 마스크 26만장의 포장에 '경기도의사회 특별공급마스크 KF94'라는 스티커를 붙여 경기도의사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하고 판매 수량이나 취득대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리를 취하지 못했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