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인 반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암호화폐 과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이다.

유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세하려면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해외거래소 암호화폐도 거래내역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국가마다 전혀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과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느냐"며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부총리 "여야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암호호폐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