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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도 교육청 |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해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이행실태 점검실적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기록·관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인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