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정 상한선을 악용해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유통사의 대금 유용 리스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꽉 채워 업계 평균에 비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를 운용했다.
쿠팡은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였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등 일부 업체의 정산 주기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특약매입 거래 등의 경우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 경우 그전엔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이 업체들처럼 법정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