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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 2일 새 학기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강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의 학사운영 유형 결정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지역·학교별 감염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라는 취지다. 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해 등교 전 선제검사를 위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한다. 선제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교육부의 방침 등을 토대로 새 학기 등교와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 학기 등교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오는 11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기존에 제시한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수업, 단축 수업, 밀집도 제한 등 학사 운영을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등교하지 못할 경우 정서·사회성 문제가 우려되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 감염 우려가 적은 농산어촌 등 소규모 지역 학교는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가족 중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나올 경우 등교가 불가능한가
13일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학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동거인 확진 시 7일 동안 학교에 갈 수 없다. '접종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존 지침이 유지된다. 다만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서 문제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 조사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귀가해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등교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학교 관찰실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학생의 증상과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학생은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거나 가정, 인근 지정병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확진 전 증상이 있어 등교를 못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나
두통, 발열, 오한,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이 인정된다.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으로 증상을 증빙하면 된다.확진 후 자가격리 등으로 출석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
확진 또는 격리돼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방역 당국의 통보 문자도 가능하다. 단 중간·기말고사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첫 등교일인 2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 하교하도록 안내했다. 3월 한달간 학생 1인당 총 9개의 키트를 받게 된다.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전 주 금요일쯤 검사키트를 배부한다. 교육부에서는 3월 둘째주부터 선제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검사 일정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검사를 한 후에만 등교할 수 있나.
신속항원검사가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학생 본인과 가족을 위해 검사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에서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