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일삼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일삼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일삼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B씨(21)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 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