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20대 여성(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20대 여성(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과거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A씨의 양형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A씨는 지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