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11월 21일부터 2주간 관내 분쇄 가공육 제조·유통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해 가공하는 햄버거 패티, 떡갈비, 돈가스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와 축산물 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쇄 가공육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약 2년간 실시하지 않은 A · B 제조업소와,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42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에 보관한 C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관할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분쇄 처리한 축산물은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가 더욱 중요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즐겨먹는 축산식품 소비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 단계를 따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