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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아내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8)와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한 전 아내 C씨(48)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려 했다.
A씨의 이 같은 모습에 아들 B씨가 "아버지와 대화를 못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 당시 전처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의 각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