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육교사가 8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가슴을 꼬집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보육교사가 8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가슴을 꼬집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복지시설의 한 보육교사가 훈육한다며 8세 아동의 가슴을 꼬집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나주 소재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이자 40대 여성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시설 내 생활공간에서 입소 아동 B양(8)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욕설하며 말을 듣지 않자 가슴을 손으로 꼬집으며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지만, 훈육을 위해 그랬다"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