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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은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점심시간에 약 40분 동안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금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에서 약 5개월 동안 시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들은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같은해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12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를 거친 경찰은 집시법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연세대 일부 학생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업권을 침해받기에 노동자들이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