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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조항은 13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7월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현재 야간집회를 규정한 법 규정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