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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나선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곳이 대상이다. 단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 약 1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총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분기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