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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중대 방역기준 위반 시 농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오리 사육 농가 겨울철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의 근거를 법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리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때 최근 5년 동안 반경 3㎞ 이내의 농가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등으로 한정토록 했다.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때에는 1회차 위반 시 경고, 2~4회차 사육제한, 5회차에는 농장을 폐쇄토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추가했다.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