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치 끝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을 해소한 만큼 노사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올해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의 시행 취지에 반하는 데다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노사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해당 안건은 표결로 넘어갔고 최종 부결로 결정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사용자위원 측은 즉각 보도 자료를 내 아쉬움을 표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노사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최초 제시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금액인 1만30원을 제출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인상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