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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시킨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으로 캐딜락 브랜드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과 2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이 회사는 GM의 100% 자회사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2016년 4월7일~2018년 7월27일까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총 4억8226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GM아시아지역본부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7조 제1항(경제상이익제공 강요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한다.
대리점 협의회는 판촉행사 시작 전인 4월4일 GM아시아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실시하게 될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