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힐스테이트(위)와 래미안 위례신도시 조감도 (사진제공=각 업체)
위례 힐스테이트(위)와 래미안 위례신도시 조감도 (사진제공=각 업체)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청약이 드디어 개시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26일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현대건설은 ‘위례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99㎡ 191가구, 110㎡ 430가구 등 621가구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위례신도시’ 101㎡ 315가구, 120∼124㎡ 66가구, 펜트하우스(131∼134㎡) 5가구, 테라스하우스(99∼124㎡) 24가구 등 410가구를 분양한다.

이번 위례신도시 청약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폐지되면서 100%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사람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업계는 그동안 청약통장을 아껴둔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분양이어서 각각 청약통장을 가진 부부가 모두 청약에 나설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85㎡ 이하 청약부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을 넘고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6개월∼2년 이하인 청약자는 2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와 래미안 모두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등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당첨자 발표일도 7월3일로 같아서 두곳 중 한곳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청약하면 당첨돼도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는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분양가는 99㎡ 5억8215만∼6억7913만원, 110㎡ 6억5912만∼7억5448만원이다.

래미안은 ▲101㎡ 6억2000만∼6억8000만원 ▲120∼124㎡ 7억5000만∼8억1000만원 ▲펜트하우스(131∼134㎡) 10억7000만∼11억1000만원 ▲테라스하우스(99∼124㎡) 6억9000만∼9억97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