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의약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2007년부터 5년 동안 백판지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인 뿐 아니라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백판지는 과자·의약품·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지의 일종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5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곳은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곳이다. 이들 업체의 백판지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해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폭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담합과정도 치밀했다. 본부장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폭과 축소 할인율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했다. 간사회사를 지정해 참석여부를 확인했으며 불참하는 곳은 담합 후 간사회사가 유선으로 연락해 합의내용을 알려주는 식으로 담합을 이어나갔다.

공정위는 ▲한솔제지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 324억1800만원 ▲세하 179억500만원 ▲한창제지 143억6700만원 ▲신풍제지 53억200만원 등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담합한 직접 가담한 영업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