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불완전판매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입출식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월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란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다.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며 예금자보호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한달간 수시입출식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은행은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현금인출기(ATM)에서만 까다로운 조건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모든 제휴 ATM에서도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시입출식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