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동양, 동양시멘트 법정관리인 교체를 법원에 요청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27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정관리인은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동양 박철원 대표이사와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이사의 법정관리인 해임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은 특히 기존관리인유지(DIP)제도를 기반으로 박철원, 김종오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로 나서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DIP는 재산 유용이나 은닉, 부실 경영에 중대한임이 있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진에게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