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한빛 2호기의 계획예방기간 중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증기발생기 수실 균열을 용접한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당시 한빛 2호기는 두산중공업의 부실정비 의혹으로 21일간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하루동안 발전정지로 인한 손실액이 1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수원은 2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자세한 소송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두산重에 부실정비 책임 손해배상 청구
노재웅 기자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