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공사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부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공사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177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에 달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부실공사를 한 뒤 소비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사례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최대 3년 내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며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 보상받고 싶다면…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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