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달간 파출소, 경비함정, VTS를 연계한 봄 행락철 대비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후 6시 40분쯤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목포선적 4.57톤급 연안복합 N호 선장 김모(54)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237%인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 목포 북항 소형선박선착장으로 입항하다 해경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해경, 만취상태서 선박 운항한 선장 등 적발
광주=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