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

공정거래법은 사업단체가 구성원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의사들의 파업 행위를 불법으로 고발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