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 의무 위반 과징금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항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정지할 수 있다.

조종사가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조종사 외에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가 낀 날에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 운송사업 분야에서만 적용하는 운항증명(AOC)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를 사고가 잦은 농약살포, 자재운반, 산불진화 등 사용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운항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와 운항·정비 지원 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이며 운항자격심사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