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측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머니S 취재 결과 장형진 고문은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과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영풍과 MBK 소유 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서와 그 후속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고 관련 내용이 1월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항소로 인해 공개가 미뤄지게 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 존재가 명시돼 있었지만 행사 가격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MBK 측이 고려아연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KZ정밀은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영풍 주주 자격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배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약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법원 결정대로 경영협력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콜옵션 행사가가 낮게 설정돼 있을 경우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지분이 영풍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 경영진을 향한 배임 책임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오는 3월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의 연합 자체에 대한 법적·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경우 경영권을 주장할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 시 파장을 고려해 영풍과 MBK 측이 송달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서 송달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즉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송달이 반복적으로 지연될 경우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시장에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해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K 측은 과거 일부 내용을 해명한 바 있다. MBK는 2024년 10월 자료를 통해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고정 가격"이라며 "공개매수가가 상승할수록 MBK의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