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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오씨의 사례의 경우 불법채권추심이 아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엽서와 같이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일 경우에는 채무자 외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불법 채권추심이 된다.
그러나 밀봉된 우편물이라면 가족이나 제 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해 채무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까.
우선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거주 주소지나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내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사가 아닌 채권추심 당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다거나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붉은색, 검정색 등)을 사용하면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불법 채권추심기관이나 추심자에게 가족의 채무에 대해 변제 약속이나 일부변제를 할 경우 채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려면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금융사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지속적인 불법 채권추심일 경우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