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으로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먼저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또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분류한다.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됐던 것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한다.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한다.
이 밖에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도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부분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