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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의 대형마트 앞에서 한 시민이 휴업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태성 기자 |
대형 할인마트들이 한달에 2회가량 휴무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목적으로 정부가 영업시간을 규제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최근에는 일부 영업점들이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됐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영업점 휴무일로 인해 헛걸음을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휴무일을 공지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앞까지 가 허탕을 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 영업점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휴무일을 옮기면서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재점화된 것.
고객이 몰리는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을 닫으면 소비심리만 가라앉힐 뿐 전통시장에 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형마트 측 입장이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의 이유로 소비심리 침체와 영업규제 강화를 꼽았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장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업 규제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은 2008년 5358만원에서 2010년 4980만원으로 378만원(7.0%)이 감소했다.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에는 4502만원으로 2010년보다 478만원(9.8%)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성을 띤 대형마트 휴업 규제는 결국 영업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휴무일인지 몰라 헛걸음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는 전부 9월8일 추석 당일에만 일부 영업점이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31개점이 문을 열지 않는다. 휴무 점포는 명일점, 천호점, 의정부점, 동탄점, 화성 봉담점, 양산점, 제천점, 이수점, 장안점, 대전터미널점, 포천점, 하남점, 안양점, 평촌점, 파주점, 파주 운정점, 충주점, 일산점, 양주점, 성남점, 인천공항점, 안성점, 안동점, 구미점, 동구미점, 경산점, 김천점, 영천점, 여주점, 태백점, 인천마트점이다.
롯데마트는 추석 당일 13개점이 휴무에 들어간다. 행당역점, 구리점, 안성점, 양주점, 의왕점, 홍성점, 구미점, 의정부점, 장암점, 웅상점, 충주점, 제천점, VIC마켓 신영통점이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 12개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휴무 점포는 휴무 점포는 의정부점, 강동점, 포천송우점, 하남점, 보령점, 안양점, 평촌점, 구미점, 경산점, 파주문산점, 논산점, 고양터미널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