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민경석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민경석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는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근무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포함한 총 23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86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대신 고용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청구한 69명의 주장도 전부 받아들였다. 소송을 낸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와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상 인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