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오명자씨(여·71)의 걱정은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걱정일 터. 오씨는 자녀로부터 주택연금이 노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느지막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늦은 나이에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택연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24평형 아파트로 최근까지 12회째 연금을 수령한 오씨는 "매달 일정금액이 나오니까 월급을 타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다"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노후안전망 주택연금, 가입자 2만명 '훌쩍'
그녀를 노후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주택연금은 출시 7년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넘어서며 노후안전망의 한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몇가지 오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주택연금으로 살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오씨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내 나이가 70인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면 내 평생 아주 어렵게 장만한 집을 날리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60~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생 동안 매달 연금 지급 여부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가 가입할 경우 한명이 사망해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집값의 등락폭과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지 여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인지 여부 등을 가입 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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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집값 초과 시 상속 걱정 'NO'
주택연금은 이 같은 어르신들의 걱정과 달리 평생토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을뿐만 아니라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는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잔금이 돌아간다.
월지급금은 주택의 종류와 지급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주택을 예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했다면 주택가격과 연령별로 월지급금이 달라진다. 올해 초 기준으로 70세 어르신이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달 99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같은 기준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면 매월 82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25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확정기간 방식은 종신형보다 월지급금이 많다. 같은 기준에서 지급기간을 10년으로 선택했다면 매달 159만6000원이 지급된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오씨는 여전히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여타의 부모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