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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쥐꼬리 보조금에 고객들이 뿔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일주일간 중고 휴대폰 단말기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는 크게 줄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주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평균 2900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63.4% 증가했다.
중고단말기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분리요금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중고폰 가입자 증가와 함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도 눈에 띈다.
단통법 시행 첫날의 25~45요금제 비중은 1일 37.5%였다. 이어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85요금제 이상은 전월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 53.2%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43∼46%선에서 형성됐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이었다. 지난달 평균 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줄었다. 번호이동은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하지만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