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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사진=뉴스1 |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윤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윤씨는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2012년 1월 기준으로 146만여명으로 대전광역시의 151만여명보다 적은데도 선거구 수는 대전보다 2개가 많은(광주 8곳, 대전 6곳) 등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진통을 겪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