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 금지법' 29일 시행… 최고 징역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가산세만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 것.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