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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가산세만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 것.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