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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스마트폰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우버’ ‘우버택시’
서울시가 우버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우버 측이 계속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는 앱 차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일 서울 시내에서 우버의 택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버코리아 측은 “한국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우파라치(우버 불법영업 신고자)’ 신고로 벌금을 내야하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서울시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앱 차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는 우버 문제가 지속될 경우 홈페이지와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는 우버 사이트와 앱을 같이 차단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라며 “외국에서 사이트와 앱을 운영 중이라고 해도 법적 장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했다.
신고대상은 우버 서비스처럼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이며, 이 신고로 적발된 우버 운전자나 렌터카업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