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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사진=행복주택 공식블로그 |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행복주택 입주 요건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인근 대학이나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대학생은 부모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은 461만원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특히 취업한 지 5년 이내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461만원 이내여야 입주 가능하다. 65세 이하 무주택 노인(세대 내 자녀소득 포함)이나 산단 근로자도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신혼부부들은 지금까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여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내가 주변 직장에 다니기만 해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초년생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됐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며,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하거나 결혼을 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