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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폭행'/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구치소 폭행'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수용자를 교정봉으로 구타한 교도관들이 형사입건됐다.
7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구치소 소속 해당 교도관 3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도관들은 지난달 27일 40대 신모씨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며 교정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오른쪽 발가락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귀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지난 2일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피해 수용자 가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달 초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치소에 파견해 교도관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교도관들은 신씨가 감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내부에서는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독방에 격리하거나 접견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