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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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 임금을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이 불리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노동조합은 그와 같은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단체협약에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해 4월 사측과 노조 측은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 상여금 200%를 반납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씨 등은 "임금 삭감 또는 반납에 대해 노조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필요성 여부는 단체협약과 임금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의 '반납'이란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이라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