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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갑질 해고’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
‘위메프 갑질 해고’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wemakeprice)’가 인력을 고용한 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르는 식의 ‘갑질 해고’로 논란이 인 후 모두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했다. 이 기간 동안 수습사원들은 일당 5만원을 받으며 음식점 등을 돌면서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내는 일을 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이에 위메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지역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또 ‘갑질 논란’의 배경에 대해 “가장 자부심 넘치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어려운 현장 테스트를 치렀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며 “그래서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1명도 최종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