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연말정산'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세청이 사전에 기업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월초 각 기업에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은 하고, 과세는 미뤄달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세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지적했다.

기재위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이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공문 발송 책임자가 누군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이를 "심각한 위법 행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