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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사진=채널A 돌직구쇼 캡처 |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과의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서정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서세원의 협박에 대한 내용의 진술을 펼쳤다.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웠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는가"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서정희는 "남편과 19세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이제까지 한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서정희는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세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서세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던가 하는 일부 사실과 사건의 전후 배경 등이 다르고 이 부분이 정상참작 사항이라서 더욱 집중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