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여신업무 중과실'은 어떤 경우?

앞으로 여신을 취급할 때 중과실 포함 범주가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여신 취급 과정에서 중과실로 판단된 주요 사례를 선별한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검사 및 제재규정'을 개정한 후 여신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기존 사례 중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엄선해 사례집을 내기로 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30건의 유형은 ▲여신심사 소홀 23건(일반대출 15건·부동산PF 8건) ▲여신 사후관리 소홀 7건이다.

중과실이란 사고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금감원이 꼽은 중과실 유형은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여부 확인 소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