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제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권리금 법제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권리금 법제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