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1일까지이며 신청접수자에 한해 오는 9월 지급한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