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사진=임한별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사진=임한별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개정 소득세법 적용 대상자의 연말정산 환급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을 시작해 이달(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환급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원포인트 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5월 환급은 어려울 것 같다"며 "국세청과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이 제일 급하고 지방재정법 등 처리가 급한 법안은 (7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날을 잡아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 의사과에 오는 11일부터 다음달(6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5월 환급 여부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11~12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이달(5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완대책 적용대상 인원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총 63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급 세액은 총 4560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소득세법 개정안의 5월6일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번주까지(5월10일)는 추가 국회 개최여부 등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같은 기간동안(5월7일~5월10일)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는 전자신고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